임금명세서 만들기
payslip• 법정 기재사항을 채워 임금명세서를 만들고 PDF·이미지로 저장해요. • 월급만 넣으면 26년 4대보험·소득세가 자동으로 채워져요.
근로자 정보
성명·생년월일(또는 사원번호)·임금지급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에요.
지급 항목
2,600,000 원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계산방법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기본급처럼 매달 같은 항목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를 체크하면 공제 자동계산에서 과세 대상에서 빠져요 (현재 비과세 200,000원).
공제 항목
0 원과세 대상 2,400,000원 기준으로 2026년 4대보험·소득세를 채웁니다. 실제 급여대장 금액과 다르면 그대로 고쳐 주세요.
임금명세서
2026년 09월분- 회사명
- —
- 성명
- —
- 생년월일·사원번호
- —
- 임금지급일
- 2026년 9월 6일
지급 항목
| 항목 | 금액 (원) |
|---|---|
| 기본급 | 2,400,000 |
|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 | 0 |
| 식대 비과세 | 200,000 |
| 지급액 계 | 2,600,000 |
이 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기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금액은 사업주가 입력한 값이며, 실제 지급·공제 내역과 다를 경우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임금명세서란
임금명세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함께 주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교부가 의무가 됐고, 상시 근로자가 한 명뿐인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해 두었습니다.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 같은 구성항목별 금액, 그리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공제한 항목별 금액과 총액입니다. 여기에 더해 금액이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계산방법까지 적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대표적이에요. 기본급처럼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가는 항목은 계산방법을 생략해도 됩니다.
교부 방법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입니다. 종이로 인쇄해 건네도 되고,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파일을 보내도 됩니다. 이 도구가 인쇄(PDF 저장)와 이미지 저장을 모두 지원하는 이유예요. 다만 사업장 게시판에 붙여 두는 것처럼 특정 근로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방식은 교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부 사업장은 기재사항이 조금 줄어듭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생년월일·사원번호를 적지 않아도 되고,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처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곳은 그 시간 수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 도구는 입력한 월급을 기준으로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 산출식을 적용해 공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 줍니다.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하한 410,000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다만 이 값은 예상치예요.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의 공제 항목과 비과세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대장에 이미 확정된 금액이 있다면 그 값으로 고쳐서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동으로 채운 금액도 전부 손으로 수정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입력한 급여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과 파일 생성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이 직원 저장'을 누르면 이 브라우저에만 보관됩니다. 다음 달에 다시 오면 저장한 직원을 불러와 금액만 고치면 되고, 기록을 지우고 싶으면 목록에서 × 를 누르면 됩니다.
※ 이 도구와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업장의 임금 체계나 공제 항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면 노무사·세무사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한 명뿐인데도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예외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교부해야 해요. 다만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처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곳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지 않아도 되고, 30일 미만 일용근로자는 생년월일·사원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모든 항목에 다 적어야 하나요?
아니요.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만 적으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처럼 산식을 적고,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가는 기본급이나 고정 식대는 계산방법을 적지 않아도 돼요. 위 지급 항목 입력칸의 '계산방법' 자리에 적으면 명세서에 함께 인쇄됩니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보내도 교부한 게 되나요?
네.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교부할 수 있어서 이메일, 사내 메신저, 카카오톡 전송 모두 인정됩니다. 이미지(PNG) 저장이나 PDF 저장을 쓰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 게시판에 일괄 게시하는 것처럼 개별 근로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방식은 교부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채워진 공제액이 회사 급여대장과 다릅니다.
자동계산은 2026년 요율과 국세청 간이세액 산출식으로 낸 예상치라 실제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과세 구성, 부양가족 수, 회사가 적용하는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런 경우 급여대장의 실제 금액으로 고쳐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동으로 채운 값도 전부 수정할 수 있어요.
입력한 급여가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도 파일 생성도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 끝나고, 급여 정보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 직원 저장'을 누르면 이 브라우저에만 남고, 다른 기기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목록에서 × 를 누르면 바로 지워집니다.
매달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더 빠른 방법이 있나요?
직원을 저장해 두면 임금 구성이 그대로 남습니다. 다음 달에 와서 이름을 누르면 항목이 전부 채워지니 이번 달에 달라진 금액만 고치고 공제를 다시 자동계산하면 돼요. 최대 10명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