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주휴시간 계산기
weekly-holiday-pay•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이 바로 나와요. • 하루 급여(일당)·주급·월급까지 한 번에, 주 15시간 개근 요건도 알려줘요.
휴게시간 제외
예: 주 5일
예상 주휴수당 (1주)
82,560 원
월 환산 약 361,200원
주급 (주휴 포함)
495,360 원
월급 (주휴 포함)
2,156,880 원
주휴 제외 기본급 — 주 412,800원 · 월 1,795,680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기준이에요.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보지만,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이에요. 주 40시간이면 8시간, 주 20시간이면 4시간이 됩니다.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라서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주휴시간의 상한은 8시간이에요. 위 결과의 ‘주휴시간’ 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시급만 알면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 이에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주5일·1일 8시간) 일하면 주휴시간 8시간 → 주휴수당은 한 주 82,560원, 월로 환산하면 약 361,200원이에요. 이때 주휴까지 포함한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 월급은 2,156,880원이 됩니다.
하루 시급(일당)은 어떻게 구하나요?
하루 급여는 시급 × 하루 근무시간입니다. 시급 10,320원으로 하루 6시간이면 61,920원이에요. 위에서 ‘하루 × 주 며칠’ 모드를 고르면 요약에 ‘하루 급여(일당)’이 바로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하루가 아니라 한 주 단위로 붙는 돈이라 일당과는 따로 계산해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못 받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예를 들어 주 3일·하루 4시간이면 12시간이라 대상이 아니고, 하루 5시간으로 늘리면 15시간이 돼 대상이 돼요. 시간을 바꿔 넣으면 위에서 바로 비교해볼 수 있어요.
지각이나 조퇴를 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 개근으로 봅니다.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차를 쓰거나 약정휴일처럼 원래 쉬는 날은 결근으로 보지 않아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단기 알바도 해당되나요?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 다른 점이에요.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알바·단기 근로자도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