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만들기
quote• 품목·단가를 넣으면 합계와 일금 ○○○원정까지 자동으로 채워요. • 저장해 둔 도장을 대표자 (인) 자리에 얹어 A4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요.
거래처·관공서 제출용. 대표자 옆 (인) 자리에 직인을 찍습니다.
← 좌우로 밀어서 보세요. 인쇄하면 A4 한 장에 맞게 나옵니다.
No.
견적서
공급자
| 등록번호 | 대표자 | (인) | |
|---|---|---|---|
| 상호 | |||
| 주소 | |||
| 연락처 | |||
| 업태 | 종목 | ||
| NO | 품목 | 규격 및 사양 | 수량 | 단위 | 단가 | 공급가액(VAT 별도) | 비고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공급가액 합계 | 0 원 | ||||||
| 세 액 (VAT) | 0 원 | ||||||
| 합 계 (부가세 포함) | 0 원 | ||||||
■ 견적조건
- 1. 부가세 : 별도
인쇄 대화상자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바꾸면 PDF 파일이 됩니다. 배경 그래픽 옵션을 켜면 회색 띠와 표 머리색이 같이 나옵니다.
공급자 (내 회사)
이 칸 오른쪽 (인) 자리에 도장이 찍힙니다.
받는 곳 · 문서 정보
견적서에는 뒤에 '귀하'가 붙습니다.
품목
| 품목 | 규격 및 사양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저장 |
|---|---|---|---|---|---|---|
| 0 | ||||||
| 0 | ||||||
| 0 |
- 공급가액 합계
- 0 원
- 세액 (VAT)
- 0 원
- 합계 (부가세 포함)
- 0 원
도장·명판 얹기
보관함에 저장해 둔 도장을 고르면 대표자 칸의 (인) 자리에 바로 올라갑니다. 명판을 고르면 공급자 칸을 명판 이미지로 대신합니다.
이 브라우저에 저장된 도장이 없어요. 도장·서명은 만든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 아래에서 만들거나 PNG 파일을 올려 주세요.
새 탭에서 열려요. 만들어 저장한 뒤 이 탭으로 돌아오면 위 목록에 바로 나타납니다.
견적조건 · 하단 기재
비워 두면 그 줄은 안 나옵니다. 유효기간은 위 '문서 정보'에 있고, 부가세는 품목 칸의 설정을 그대로 씁니다.
내 거래장부
거래처 0/30 · 품목 0/100저장해 둔 것을 눌러 위쪽 칸에 채웁니다. 저장은 각 칸 옆의 ⭐ 버튼에서 해요.
내 회사 (공급자)
아직 저장된 회사가 없어요. 위 공급자 칸을 채우면 그 옆에 저장 버튼이 생깁니다.
거래처 (받는 곳)
저장된 거래처가 없어요. 위 '받는 곳'을 채우면 그 옆에 저장 버튼이 생깁니다.
품목·단가
저장된 품목이 없어요. 위 품목 표에서 ⭐ 를 누르면 품명·규격·단위·단가가 저장됩니다.
- 사용중인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이 되며, 파일이나 정보는 서버로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 공용 PC에서는 저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견적서란
견적서는 거래 상대방에게 물품·용역의 가격과 수량, 납기 조건을 계약 전에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계약 조건의 근거가 되고,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발주서·세금계산서로 이어지는 첫 문서입니다. 한국 실무에서는 공급자 칸에 사업자등록번호·상호·대표자·주소·업태·종목을 적고 대표자 이름 옆 (인) 자리에 직인을 찍어 보내는 형태가 가장 흔합니다. 합계금액은 숫자와 함께 일금 ○○○원정 처럼 한글로도 적는데, 금액을 고쳐 쓰지 못하게 하려는 오래된 관행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견적서에 꼭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직인이 없는 견적서를 정식 문서로 보지 않는 거래처가 많습니다. 특히 관공서·대기업 납품이나 입찰 제출용은 직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도장 이미지를 올려도 효력이 있나요?
- 견적서는 계약 자체가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라 인감증명서 같은 확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이미지 직인을 받아 주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하는 서류라면 그때는 실물 날인이 필요합니다.
- ‘일금 ○○○원정’은 왜 쓰나요?
- 숫자만 적으면 앞에 한 자리를 덧붙이는 식의 변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글 금액에는 1도 ‘일’로 적습니다. 10만 원은 ‘십만’이 아니라 ‘일십만’입니다. 이 도구는 합계가 바뀔 때마다 이 표기를 자동으로 다시 만듭니다.
- 부가세 별도와 포함은 어떻게 다른가요?
- ‘별도’는 입력한 단가에 부가세가 빠져 있다는 뜻이라 합계에 10%가 더해집니다. ‘포함’은 단가에 이미 부가세가 들어 있어 합계에서 거꾸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갈라 냅니다. 견적서에 어느 쪽인지 적어 두지 않으면 가장 흔하게 다툼이 납니다.
- 입력한 내용이 서버로 넘어가나요?
- 아닙니다. 견적서 작성도 도장 합성도 전부 이 브라우저 안에서 끝나고, 저장을 눌러도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그래서 기기나 브라우저가 바뀌면 저장한 거래처·품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 견적서 유효기간은 얼마로 하나요?
- 정해진 기준은 없고 7일·15일·30일이 흔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자주 움직이는 업종은 7일을 많이 씁니다. 기간을 적어 두지 않으면 몇 달 전 견적서를 그대로 들고 오는 일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