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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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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단가를 넣으면 합계와 일금 ○○○원정까지 자동으로 채워요. • 저장해 둔 도장을 대표자 (인) 자리에 얹어 A4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요.

거래처·관공서 제출용. 대표자 옆 (인) 자리에 직인을 찍습니다.

← 좌우로 밀어서 보세요. 인쇄하면 A4 한 장에 맞게 나옵니다.

No.  

견적서

견적일2026년 9월 12일
 귀하
유효기간발행일로부터 7일

공급자

등록번호 대표자 (인)
상호
주소
연락처
업태 종목
합계금액(부가세 포함)일금 영 원정( ₩0 )
NO품목규격 및 사양수량단위단가 공급가액(VAT 별도)비고
1       
2       
3       
4       
5       
6       
7       
8       
9       
10       
공급가액 합계 0 원
세 액 (VAT) 0 원
합 계 (부가세 포함) 0 원

■ 견적조건

  1. 1. 부가세 : 별도

인쇄 대화상자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바꾸면 PDF 파일이 됩니다. 배경 그래픽 옵션을 켜면 회색 띠와 표 머리색이 같이 나옵니다.

공급자 (내 회사)

이 칸 오른쪽 (인) 자리에 도장이 찍힙니다.

받는 곳 · 문서 정보

견적서에는 뒤에 '귀하'가 붙습니다.

품목

품목규격 및 사양수량단위단가금액저장
0
0
0
공급가액 합계
0 원
세액 (VAT)
0 원
합계 (부가세 포함)
0 원

도장·명판 얹기

보관함에 저장해 둔 도장을 고르면 대표자 칸의 (인) 자리에 바로 올라갑니다. 명판을 고르면 공급자 칸을 명판 이미지로 대신합니다.

이 브라우저에 저장된 도장이 없어요. 도장·서명은 만든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 아래에서 만들거나 PNG 파일을 올려 주세요.

새 탭에서 열려요. 만들어 저장한 뒤 이 탭으로 돌아오면 위 목록에 바로 나타납니다.

견적조건 · 하단 기재

비워 두면 그 줄은 안 나옵니다. 유효기간은 위 '문서 정보'에 있고, 부가세는 품목 칸의 설정을 그대로 씁니다.

내 거래장부

거래처 0/30 · 품목 0/100

저장해 둔 것을 눌러 위쪽 칸에 채웁니다. 저장은 각 칸 옆의 ⭐ 버튼에서 해요.

내 회사 (공급자)

아직 저장된 회사가 없어요. 위 공급자 칸을 채우면 그 옆에 저장 버튼이 생깁니다.

거래처 (받는 곳)

저장된 거래처가 없어요. 위 '받는 곳'을 채우면 그 옆에 저장 버튼이 생깁니다.

품목·단가

저장된 품목이 없어요. 위 품목 표에서 ⭐ 를 누르면 품명·규격·단위·단가가 저장됩니다.

  • 사용중인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이 되며, 파일이나 정보는 서버로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 공용 PC에서는 저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견적서란

견적서는 거래 상대방에게 물품·용역의 가격과 수량, 납기 조건을 계약 전에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계약 조건의 근거가 되고,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발주서·세금계산서로 이어지는 첫 문서입니다. 한국 실무에서는 공급자 칸에 사업자등록번호·상호·대표자·주소·업태·종목을 적고 대표자 이름 옆 (인) 자리에 직인을 찍어 보내는 형태가 가장 흔합니다. 합계금액은 숫자와 함께 일금 ○○○원정 처럼 한글로도 적는데, 금액을 고쳐 쓰지 못하게 하려는 오래된 관행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 꼭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직인이 없는 견적서를 정식 문서로 보지 않는 거래처가 많습니다. 특히 관공서·대기업 납품이나 입찰 제출용은 직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장 이미지를 올려도 효력이 있나요?
견적서는 계약 자체가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라 인감증명서 같은 확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이미지 직인을 받아 주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하는 서류라면 그때는 실물 날인이 필요합니다.
‘일금 ○○○원정’은 왜 쓰나요?
숫자만 적으면 앞에 한 자리를 덧붙이는 식의 변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글 금액에는 1도 ‘일’로 적습니다. 10만 원은 ‘십만’이 아니라 ‘일십만’입니다. 이 도구는 합계가 바뀔 때마다 이 표기를 자동으로 다시 만듭니다.
부가세 별도와 포함은 어떻게 다른가요?
‘별도’는 입력한 단가에 부가세가 빠져 있다는 뜻이라 합계에 10%가 더해집니다. ‘포함’은 단가에 이미 부가세가 들어 있어 합계에서 거꾸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갈라 냅니다. 견적서에 어느 쪽인지 적어 두지 않으면 가장 흔하게 다툼이 납니다.
입력한 내용이 서버로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견적서 작성도 도장 합성도 전부 이 브라우저 안에서 끝나고, 저장을 눌러도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그래서 기기나 브라우저가 바뀌면 저장한 거래처·품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견적서 유효기간은 얼마로 하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고 7일·15일·30일이 흔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자주 움직이는 업종은 7일을 많이 씁니다. 기간을 적어 두지 않으면 몇 달 전 견적서를 그대로 들고 오는 일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