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경력·퇴직증명서 만들기
employment-cert• 성명·소속·입사일만 채우면 근무기간이 자동으로 계산돼요. • 저장해 둔 직인을 대표자 (인) 자리에 얹어 A4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요.
지금 다니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대출·전세·비자 제출용으로 가장 많이 씁니다.
← 좌우로 밀어서 보세요. 인쇄하면 A4 한 장에 맞게 나옵니다.
재직증명서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 |||
| 소속 | 직위 | ||
| 재직기간 | |||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대표자 (인)
인쇄 대화상자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바꾸면 PDF 파일이 됩니다. 배경 그래픽 옵션을 켜면 표 머리색이 같이 나옵니다.
증명서는 회사(사용자)가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실대로 적을 것을 정하고 있고, 사실과 다르게 적은 증명서는 민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급 권한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발급 회사
맨 아래 이 이름 오른쪽 (인) 자리에 직인이 찍힙니다.
증명받는 사람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제출처가 생년월일로 받아 주고, 증명서에 주민번호를 적어 두면 그 종이가 그대로 개인정보가 됩니다.
재직 사항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은 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처가 임금을 요구했을 때만 켜 주세요.
직인 얹기
보관함에 저장해 둔 도장을 고르면 맨 아래 대표자 이름 오른쪽 (인) 자리에 바로 올라갑니다. 명판을 고르면 하단 발급자 블록을 명판 이미지로 대신합니다.
이 브라우저에 저장된 도장이 없어요. 도장·서명은 만든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 아래에서 만들거나 PNG 파일을 올려 주세요.
새 탭에서 열려요. 만들어 저장한 뒤 이 탭으로 돌아오면 위 목록에 바로 나타납니다.
용도 · 발급 정보
비워 두면 그 줄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출·비자처럼 제출처가 정해져 있으면 적어 두는 쪽이 통과가 빠릅니다.
내 회사
저장해 둔 것을 눌러 위쪽 칸에 채웁니다. 저장은 각 칸 옆의 ⭐ 버튼에서 해요.
내 회사
아직 저장된 회사가 없어요. 위 회사 칸을 채우면 그 옆에 저장 버튼이 생깁니다.
- 사용중인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이 되며, 파일이나 정보는 서버로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 공용 PC에서는 저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퇴직증명서
세 가지 모두 회사가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와 임금 등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표준 서식은 없어서 회사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성명·생년월일·소속·직위·근무기간·발급용도와 대표자 이름 옆 (인) 자리의 직인이 들어간 형태가 가장 흔합니다. 재직증명서는 지금 다니고 있음을, 경력증명서는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를, 퇴직증명서는 언제 왜 그만뒀는지를 증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증명서에 꼭 직인을 찍어야 하나요?
-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직인이 없는 증명서를 정식 서류로 보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은행·관공서·비자 제출용은 직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도구는 만들어 둔 도장을 대표자 이름 옆 (인) 자리에 그대로 올려 줍니다.
- 왜 주민등록번호 칸이 없나요?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면 그 종이가 그대로 개인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제출처는 생년월일로 받아 주고, 꼭 필요하다면 제출처에 확인한 뒤 손으로 적는 쪽이 안전합니다.
- 퇴사한 회사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면 사용자가 증명서를 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임금도 적어야 하나요?
- 요구받았을 때만 적습니다. 제39조 제2항이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하고 있어서, 요구하지 않은 임금·평가·퇴직사유를 임의로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도구도 임금 칸을 기본으로 꺼 두었습니다.
-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 재직증명서는 지금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대출·전세·비자에 씁니다. 경력증명서는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를 증명해 이직·경력 인정에 씁니다. 그래서 경력증명서에는 부서·직위가 바뀐 이력을 줄별로 적습니다.
- 입력한 내용이 서버로 넘어가나요?
- 아닙니다. 작성도 직인 합성도 전부 이 브라우저 안에서 끝나고, 저장을 눌러도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그래서 기기나 브라우저가 바뀌면 저장해 둔 회사 정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 본인이 직접 만들어 써도 되나요?
- 증명서는 회사가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회사 담당자가 발급을 위해 쓰는 것이 원래 용도이고, 사실과 다르게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면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등 민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급 권한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