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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경력·퇴직증명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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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소속·입사일만 채우면 근무기간이 자동으로 계산돼요. • 저장해 둔 직인을 대표자 (인) 자리에 얹어 A4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요.

지금 다니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대출·전세·비자 제출용으로 가장 많이 씁니다.

← 좌우로 밀어서 보세요. 인쇄하면 A4 한 장에 맞게 나옵니다.

재직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직위
재직기간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대표자 (인)

인쇄 대화상자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바꾸면 PDF 파일이 됩니다. 배경 그래픽 옵션을 켜면 표 머리색이 같이 나옵니다.

증명서는 회사(사용자)가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실대로 적을 것을 정하고 있고, 사실과 다르게 적은 증명서는 민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급 권한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발급 회사

맨 아래 이 이름 오른쪽 (인) 자리에 직인이 찍힙니다.

증명받는 사람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제출처가 생년월일로 받아 주고, 증명서에 주민번호를 적어 두면 그 종이가 그대로 개인정보가 됩니다.

재직 사항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은 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처가 임금을 요구했을 때만 켜 주세요.

직인 얹기

보관함에 저장해 둔 도장을 고르면 맨 아래 대표자 이름 오른쪽 (인) 자리에 바로 올라갑니다. 명판을 고르면 하단 발급자 블록을 명판 이미지로 대신합니다.

이 브라우저에 저장된 도장이 없어요. 도장·서명은 만든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 아래에서 만들거나 PNG 파일을 올려 주세요.

새 탭에서 열려요. 만들어 저장한 뒤 이 탭으로 돌아오면 위 목록에 바로 나타납니다.

용도 · 발급 정보

비워 두면 그 줄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출·비자처럼 제출처가 정해져 있으면 적어 두는 쪽이 통과가 빠릅니다.

내 회사

저장해 둔 것을 눌러 위쪽 칸에 채웁니다. 저장은 각 칸 옆의 ⭐ 버튼에서 해요.

내 회사

아직 저장된 회사가 없어요. 위 회사 칸을 채우면 그 옆에 저장 버튼이 생깁니다.

  • 사용중인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이 되며, 파일이나 정보는 서버로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 공용 PC에서는 저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퇴직증명서

세 가지 모두 회사가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와 임금 등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표준 서식은 없어서 회사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성명·생년월일·소속·직위·근무기간·발급용도와 대표자 이름 옆 (인) 자리의 직인이 들어간 형태가 가장 흔합니다. 재직증명서는 지금 다니고 있음을, 경력증명서는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를, 퇴직증명서는 언제 왜 그만뒀는지를 증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명서에 꼭 직인을 찍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직인이 없는 증명서를 정식 서류로 보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은행·관공서·비자 제출용은 직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도구는 만들어 둔 도장을 대표자 이름 옆 (인) 자리에 그대로 올려 줍니다.
왜 주민등록번호 칸이 없나요?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면 그 종이가 그대로 개인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제출처는 생년월일로 받아 주고, 꼭 필요하다면 제출처에 확인한 뒤 손으로 적는 쪽이 안전합니다.
퇴사한 회사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면 사용자가 증명서를 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도 적어야 하나요?
요구받았을 때만 적습니다. 제39조 제2항이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하고 있어서, 요구하지 않은 임금·평가·퇴직사유를 임의로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도구도 임금 칸을 기본으로 꺼 두었습니다.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직증명서는 지금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대출·전세·비자에 씁니다. 경력증명서는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를 증명해 이직·경력 인정에 씁니다. 그래서 경력증명서에는 부서·직위가 바뀐 이력을 줄별로 적습니다.
입력한 내용이 서버로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작성도 직인 합성도 전부 이 브라우저 안에서 끝나고, 저장을 눌러도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그래서 기기나 브라우저가 바뀌면 저장해 둔 회사 정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만들어 써도 되나요?
증명서는 회사가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회사 담당자가 발급을 위해 쓰는 것이 원래 용도이고, 사실과 다르게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면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등 민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급 권한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