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만들기
loan-agreement• 금액·이자·갚는 방법을 고르면 차용증 조항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 내 도장·서명을 (인) 자리에 얹어 PDF로, 고쳐 쓸 원본은 워드 파일로 받습니다.
← 좌우로 밀어서 보세요. 인쇄하면 A4 한 장에 맞게 나옵니다.
차용증
- 제1조(차용 금액)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위 금액(위 금액)을 2026년 11월 1일에 틀림없이 빌렸습니다.
- 제2조(변제 기일과 방법)채무자는 원금을 ( 년 월 일)까지 채권자에게 갚습니다.
- 제3조(이자)이 차용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 제4조(기한의 이익 상실)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가압류를 받거나 파산·회생 절차를 신청한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남은 채무 전부를 즉시 갚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이 차용증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뒤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 1부씩 보관합니다.
2026년 11월 1일
■ 채무자 (빌린 사람)
■ 채권자 (빌려준 사람)
인쇄 대화상자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바꾸면 PDF 파일이 됩니다. 워드 파일은 상대와 문구를 맞춰 볼 때 쓰는 편집용이라 (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도장·서명을 얹은 완성본은 PDF로 남기세요.
빌린 금액과 날짜
숫자만 입력하면 한글 금액(일금 ○○ 원정)으로 바뀝니다.
갚는 방법
비워 두면 날짜 자리가 빈칸으로 인쇄됩니다.
계좌로 주고받아야 나중에 갚은 기록이 남습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이자
개인 사이 이자는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가족 사이라면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의 증여세 기준(4.6%)도 확인하세요.
빌린 사람 (채무자)
차용증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빌린 사실이 증명됩니다.
빌려준 사람 (채권자)
조항 · 서식 옵션
이자·분할금을 두 번 이상 연속으로 안 내거나 압류·파산 같은 일이 생기면, 갚을 날 전이라도 남은 돈 전부를 바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번호는 여기서 입력받지 않습니다. 빈칸으로 인쇄되니 종이에 손으로 적으세요.
도장·서명 얹기
먼저 누구의 (인) 자리에 얹을지 고르고, 보관함에 저장해 둔 도장이나 서명을 누르세요. 한 번 더 누르면 내려갑니다. 각자 자기 도장·서명만 얹으세요.
이 브라우저에 저장된 도장이 없어요. 도장·서명은 만든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 아래에서 만들거나 PNG 파일을 올려 주세요.
새 탭에서 열립니다. 만들어 저장한 뒤 이 탭으로 돌아오면 위 목록에 바로 나타납니다.
차용증은 빌린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서명·날인하는 서류입니다.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이름으로 차용증을 만들거나 도장·서명을 올리면 사문서위조 등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란, 무엇을 적어야 하나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빌려준 사람(채권자)에게 '얼마를 언제 빌렸고, 언제 어떻게 갚겠다'는 내용을 적어 건네는 서류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정해진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빠뜨리지 않고 적었는지가 서식의 모양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① 빌린 금액(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어 고쳐 쓰기 어렵게 합니다), ② 빌린 날, ③ 갚을 날과 방법(한 번에 갚는지, 매달 얼마씩 나눠 갚는지), ④ 이자(없다면 없다고 적습니다), 그리고 ⑤ 두 사람의 인적사항과 서명·날인입니다. 여기에 늦게 갚을 때의 지연손해금, 약속을 어기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필요하면 연대보증인을 더합니다.
이 도구는 위 조건을 고르면 조항 문장을 자동으로 완성합니다. 매달 나눠 갚는 경우에는 회차 수와 마지막 회차 금액·날짜까지 계산해 넣습니다. 만들어 둔 도장이나 자필 서명을 각자의 (인) 자리에 얹어 A4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고, 상대와 문구를 먼저 맞춰 보고 싶다면 워드(.docx) 파일로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직접 쓴 차용증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 있습니다. 차용증은 정해진 서식이 없어서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했다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차용증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바로 집행할 수 있게 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오간 계좌 이체 내역도 함께 보관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개인 사이의 금전 거래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2021년 7월 7일 이후 맺은 계약).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았다면 원금에 충당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고 '이자를 준다'고만 적으면 법정이율이 적용되니, 이자가 없다면 없다고, 있다면 숫자로 적으세요.
- 가족끼리 돈을 빌려도 차용증이 필요한가요? 증여세는요?
-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처럼 가까운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서류와 상환 기록이 없으면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정한 대로 실제로 계좌로 갚은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게 받으면 세법상 적정이자율(연 4.6%)과의 차액이 증여로 계산되는데, 그 차액이 1년에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략 원금 2억원 남짓까지는 무이자여도 이자 부분의 증여세가 없다는 뜻이지만, 원금 자체를 증여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상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도장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 됩니다. 차용증은 도장이 꼭 필요한 서류가 아니어서 자필 서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본인 확인을 더 확실히 하고 싶다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도장 이미지를 얹지 말고 인쇄한 뒤 실물 인감을 직접 찍으세요.
- 연대보증인 조항에 왜 한도액이 들어가나요?
- 대가 없이 호의로 서는 보증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한도 없이 '채무 전부를 보증한다'고만 적으면 보증이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한도액을 적는 문장을 씁니다. 보증인도 차용증에 직접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 빌려준 돈은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보통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상거래로 빌려준 돈은 더 짧을 수 있습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으면 시효의 시작점을 다투게 되니 차용증에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워드 파일에는 왜 도장이 안 들어가나요?
- 워드 파일은 상대와 문구를 맞춰 보는 편집용입니다. 고칠 수 있는 파일에 도장·서명 이미지가 박혀 있으면 내용만 바꿔 다시 쓰는 일이 쉬워지기 때문에 (인) 자리를 비워 둡니다. 내용이 정해지면 이 화면에서 도장·서명을 얹어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해서 직접 서명하세요.
- 왜 주민등록번호 입력칸이 없나요?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나요?
-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생년월일로도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고, 꼭 필요하면 '주민등록번호 빈칸으로 인쇄'를 켠 뒤 종이에 손으로 적으면 됩니다.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보관함에 넣어 둔 도장·서명만 이 브라우저에 남습니다.